특허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

특허 최근 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법통일화에 관한 비공식회의 가져

By | WIPO, 월간네트워커, 특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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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도특허법개정을 반대한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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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특허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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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권자연합단체(?)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9월 23일, 민중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로 규정된 현행법에서 ‘비상업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특허청이 사유재산인 특허권과 공익의 조율을 위해 예민한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쟁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특허청이 국가기관이니까 명분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특허청은 특허권자만을 위한 철통수비대 역할을 철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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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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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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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더블클릭에 대한 특허권 획득

By | 월간네트워커, 특허

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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