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월간네트워커특허

인도정부 특허법개정안 비판여론 거세

By 2005/02/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2005년부터 인도는 제조물에 대한 물질특허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을 위한 조치이다. 1994년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에서 제조물에 대한 특허 보호를 10년까지 연장하였다. 1970년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식품과 비료를 포함한 약학적 물질에 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받은 물질도 인도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제하여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특허법은 인도의 제약산업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인도에서 팔린 복제약(generic)의 상품수는 6만여개에 이르며,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도 5,000여개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5년부터 물질특허가 인정된다면, 의약품 등도 특허로 보호되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결국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인도정부는 TRIPs 협정이행을 위한 특허법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하여 2004년 겨울 정기국회 막바지에 긴급하게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인도의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1일 인도노동조합센터(CITU), 기술과학환경연구재단(RFSTE), 전국특허대응그룹(NWGP) 등은 ‘인도정부의 특허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위원회(JACAAIPA)’를 구성하였으며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특허법 개정이 인도사회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없이 졸속으로 상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상정한 개정안이 자국의 국민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정이라기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꼬집었으며, 인도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