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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법통일화에 관한 비공식회의 가져

By 2005/04/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정우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도국 가운데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위포 개발아젠다에 관한 위포내 논쟁에 소극적이거나 칠레와 모로코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세계무역기구 (WTO)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여놓은 국가들이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회의에는 대략 20개 국가와 특허청이 참석하여, 특허법 통일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신속히 처리할 사안으로서 특허발명과 관련된 종래 기술의 범위, 우선권 보장기간, 특허권 부여의 실체적 요건이 되는 신규성과 진보성,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유전자 공급원 등 6 가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카사블랑카 회의에서는 위포 개발아젠다의 현실적 추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회의의 말미에 채택된 성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브라질뿐이었다.

이번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포 총회가 특허법 통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가 위포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국가 등 개도국의 비율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투명성도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특허법 통일화에 관해 미국과 일본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 3가지의 통일화 작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지난 위포 총회에서 제안했었으나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특허법의 내용 중 특허권 부여의 심사요건을 통일화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반대를 뚫고 위포 내에서 특허법 통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포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왔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하나인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의 제임스 러브는, 미국, 유럽, 일본은 ‘WIPO 관료들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특허협력조약(PCT)상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협력조약 조약은 국제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조약으로서, 이 조약에 따른 업무가 위포의 주된 재정 수입원이다. 양쪽에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위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 http://www.ictsd.org/weekly/index.html

 

200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