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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정안-특허발명의 정부사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By 2010/08/1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승수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422호 전화 : 02-784-4186 전송 : 02-788-3422 홈페이지 : www.black-jo.net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국회의원 조승수 (지식경제위원회)

문 의

손은숙 정책보좌관 (784-4186)

일 자

2009. 11. 10(화)

제 목

[법률 개정안 토론회] 특허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조승수 의원은 오는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획안 참고)

 

신 종플루 유행 초기, 정치권 일각과 시민 단체 등에서 타미플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특허 발명 사용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현행 특허법이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 편 현행 특허법은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의 경우에도 모든 특허 조사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처분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특허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허권이 다수일 경우 정부 사용이 시급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WTO 트립스(TRIPs) 협정에 비춰 보더라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정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 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그리고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정부 사용이 금지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게 개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개정안에 대해 담당 관청인 특허청과 법?보건의료 학계,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끝>

 

 

 

<토론회 기획안>

 

[법률 개정안 토론회]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 특허법 제106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제도 –

 

。일시 : 2009년 11월 12일(목)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조승수 의원실 (진보신당, 지식경제위원회)

 

≡ 진 행 순 서 ≡

 

。사회 :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과대학)

。조승수 의원 인사

。발제 :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 방안

– 정정훈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토론1 : 김신용 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토론2 : 변진옥 약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토론3 : 박영규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토론4 : 이은우 변호사

。플로어 토론

2009-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