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특허청(USPTO)으로부터 더블클릭(Double-click)에 대한 특허권(특허번호 6,727,830)을 획득했다. MS의 특허 획득과 관련된 초록에서는 한정된 컴퓨터 자원으로 버튼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이며,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이 버튼을 일정시간(1초 이상) 누르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클릭하는 기능(예를 들어 더블클릭)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이번 특허가 일반 컴퓨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MS가 개발한 포켓용 PC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smh.com.au/articles/2004/06/02/1086058889577.html
특허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思想), 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가 이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여 없이 기존 특허를 사들여 소송 위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 괴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특허권 통일을 통해 제3세계의 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