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는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와 문민정부 등장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한 반인권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1995년 4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IMF 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더 보기
전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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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분증 최근 글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IC 카드 방식의 ‘전자병역신분증’을 올 10월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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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약 10년 전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전자주민증 발급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유출/도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행자부가
[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하며, 또한 비자 면제국가에서도 생체 여권의 발급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는 경찰청에서 유전자 DB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시작하여, 시설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문,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를 본인 식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정보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로 유출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개인을 차별할 수 있는 등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