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는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와 문민정부 등장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한 반인권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1995년 4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IMF 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더 보기

전자신분증 최근 글

[보도자료] 외통부 생체여권(전자여권) 설명자료에 대한 리플

By | 입장, 전자신분증

1. 외교통상부가 11/25(목)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위의 설명 자료에는 지문, RFID, 국민 편의 등 외교통상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를 지적하는 반대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끼리만 여권에서 지문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등 유럽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과는 여권에 담기는 지문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에 지문을 수록해도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인권만을 침해합니다.

3. 미국, 일본 등은 여권에 지문을 담지 않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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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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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_의견서] 여권법 개정안(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 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에 있어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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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하다고 밝혀

By | 입장, 전자신분증

11/25(목)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전자여권 해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정보로 복제/위변조는 해봤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다.
③ 종이에 쓰여진 개인정보로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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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를 담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이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아울러, 양심적·종교적 이유로 인해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나 손상,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지문이 손상되어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생체여권(전자여권) 이외의 대안마련이 없다면, 헌법 제19조와 제20조의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거나 특정 행정절차참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과 같아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여권발급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헌법 제14조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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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정보 내장형 전자여권의 문제점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생체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국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마다 자신의 지문이 찍혔다는 이유로 감금되거나 처벌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도용되는 범위는 국내에서 머물지만, 생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혐의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자 신청 프로그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체정보의 노출은 명의도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어처구니없게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에 한국인이 들어간다면 다른 국외 여행자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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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 이면의 진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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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위 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공청회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2007/9/19 국회 통외통위 전자여권 도입에 관한 공청회 진술 자료입니다.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에서 2007/9/19 통외통위 영상회의록에서 진술자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술자료는 첨부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 생체여권의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은우 –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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