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는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와 문민정부 등장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한 반인권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이어졌다.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가 계속되어 온 가운데 1995년 4월 내무부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첫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IMF 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더 보기

전자신분증 최근 글

[항의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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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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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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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미디어 담당.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문 의 : 김지성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제 목 : [보도자료] 2008년 정보 인권 정책자료집 발간 날 짜 : 2009. 1 . 13. 보 도 협 조 요 청 서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담은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8년 자료집은 아래와 같이 14개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부터 매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매년,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사생활 보호), 지적재산 등과 같은 정보 인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정책 의견을 담아 자료집을 발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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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인권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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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여행자들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의 미국방문은 비자 없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VWP에 가입하기 위하여 전자여권 도입, 여행자정보 공유 협정,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외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데 왜냐하면 이 조건들은 미국의 국내법(9/11위원회법)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 동안 진행된 비자면제 협상은 사실 미국이 불러주는대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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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왜 도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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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 전자여권의 성능을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측면에서, 온갖 장난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들은 전에 없던 방법으로 유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이 위험을 모두 은폐한 탓에, 국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개인정보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즉 비접촉식으로, 더 다양한 정보가, 즉 “주민번호+디지털사진+이름”의 3종세트로, 더 치명적인 형태로, 즉 전자적인 형태로, 더 은밀하게, 보면서 소매치기 당하는 꼴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한다. 여기에 외통부 주장을 더해보자. 예전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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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방법

By | 입장, 전자신분증

2005년 도입된 최신 사진전사식 여권이 얼마나 위변조가 되었는지, 어떻게 위변조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보고도 없이 2006년부터 전자여권은 추진되어 결국 2008년 발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것은 똑같다. 다만 칩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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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방법

By | 입장, 전자신분증

그래서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누군가 여권을 잠시 가지고 간 상태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는 것과 비접촉식으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읽어가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통상부 스스로 위험을 은폐함으로서 위험을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여권이 제출된 30초안에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스캔하거나 촬영하려고 할 때 당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전자여권의 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읽히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보면서도 당하는 소매치기이다! 개인정보 통제권의 명백한 차이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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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의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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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을 열어보지 않고도, 여권에 저장된 디지털 개인정보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여권 소지자들은, 여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외교통상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것마저도 별 문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때가서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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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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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문제는 애써 외면하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만을 위해 서둘러 도입된 전자여권이 결국 발급을 시작한지 한 달 만에,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드러내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최첨단의 보안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골라 구입한 RFID 리더기와 역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전자여권의 전자칩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들을 평범한 개인컴퓨터의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만료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비접촉식으로 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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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인권침해 굴욕외교이다!

By | 입장, 전자신분증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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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 양해각서에 대한 논평

By | 입장, 전자신분증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양해각서에 관한 논평 –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굴욕협상-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또 하나의 협정문에 서명을 한다.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라는 제목의 협정문은 앞으로 한‧미 양국이 잘 협력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획득한 유일한 성과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또 하나의 굴욕협상, 비자 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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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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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02-777-0641) 일시 2008년 4월 22일(화) (총 5쪽) 제목 [기자회견]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보/도/자/료 지문날인거부자, 네티즌, 인권단체 활동가 등 100인 전자여권 반대한다! 자유를 위한 재발급 직접행동에 돌입하다. 1.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날인 거부자, 네티즌 등과 함께, 4/22일(화) 오전 11시, 전자여권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기자회견 후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검증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신분증인 전자여권을 거부하며,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을 재발급 하였다. 3. 또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내용의 공개를 외교통상부에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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