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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_의견서] 여권법 개정안(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By 2007/10/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승욱

정부의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포함한 여권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여권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전자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여권 발급 신청시 본인의 직접 신청, 여권의 효력 상실 사유 추가,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전자여권제도 도입 이유


정부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범죄 및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전자여권제도 도입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다. 개정법률안의 전자여권제도의 문제점


(1) 전세계적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 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에 있어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전자여권제도의 도입, 특히 지문 등 생체정보를 포함한 전자여권제도의 도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고, 개인정보 무단유출이나 부당이용 등에 대한 적절한 국제적 구제수단이 완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가 당해 국가 출입 통제를 위하여 전자여권제도를 요구한다면, 정부는 그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수집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의 이용을 어떠한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며,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전자여권제도 도입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생체정보의 수록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에는 얼굴사진,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수록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개인의 고유하고,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수집과 이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얼굴사진 정보는 개인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생체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다만,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전자코드 형태로 전자여권에 수록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문은 얼굴사진 정보와는 달리 이를 여권에 수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문이 수록되지 않은 현행 여권만으로도 개인식별기능에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어느 나라나 국제 협정도 우리나라에 대하여 자국 출입을 위하여 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만일 자국 방문을 위하여 여권에 지문 수록을 요구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그 필요성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행의 자유를 볼모로 일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과도한 생체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임이 분명하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 의의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NEIS 사건)


나. 근거 및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1)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한 바 있다.(위 2003헌마282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성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제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 법률유보와 비례의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위 2003헌마282 결정)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2)에 따라 법률로써만 가능하고(법률유보의 원칙),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제한의 정도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그 제한의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적합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비례의 원칙을 의미한다.



3. 여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가. 여권이란


여권이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권의 발급,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바로 여권법이다.


나. 여권과 개인정보


여권에 개인정보를 수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개인정보의 수집), 여권에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 이용),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개인정보의 보관)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법률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현행 여권제도의 문제점


가. 현행 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와 근거법령


현행 여권에는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상반신 탈모사진이 수록되고 있다.


그런데, 여권 발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여권법은 제5조에서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에 기재 또는 수록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3), 여권에 기재 또는 수록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을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도 없다. 단지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 성명(제4호), 국적(제5호), 성별(제6호), 생년월일(제7호), 주민등록번호(제8호)를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상반신 탈모사진에 대해서는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권의 발급신청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증에 수록될 개인정보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를 NEIS에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사회로의 이러한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볼 때,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일수록 규범명확성의 요청은 더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위 2003헌마 282 결정)고 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에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결론에 있어서는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는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위와 같은 정보의 보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여권법은 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여권에 수록되고 있는 정보 중 성명, 국적, 성별, 사진 등은 개인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외국 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서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5)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여권에 수록하는 방법으로 이용, 처리하는 데 대한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주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주민등록법이 혈액형을 발급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권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이 그 수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5.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가. 여권정보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1) 관련 규정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받는 자의 신원정보,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이하 ‘여권정보’)를 수집·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2) 문제점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 여권발급기록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외통부장관이 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있는데, 여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하는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나. 자료 제출 협조 등


(1) 관련 규정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문제점


위 규정을 통해 요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대상,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다. 여권의 발급 신청(제8조)


(1) 관련 규정


①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에 필요한 지문 그 밖의 사항을 제공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권 신청인이 제공한 지문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문제점


만일 제공하여야 할 그 밖의 사항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의미라면, 그 대상이나 범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문 보관∙관리 기간에 대해서도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률에 그 상한을 두어야 할 것임.


“여권의 발급에 필요한 지문 그 밖의 사항”이라는 표현 만으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제9조에서 여권에 수록될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조항은 지문이 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한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얼굴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외의 생체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여야 한다는 논거이나, 과연 얼굴만으로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임.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에 의하여 육안으로 본인대조를 하는 것도 유효한 개인식별기능을 하고 있음. 또한, 만일 여권 발급 이후의 신체 변화로 인하여 여권 사진으로 식별이 곤란해 짐으로써 개인이 겪는 불이익은 해당 개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에게 불필요한 지문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신체 변화가 발생하면 여권 수록 사진을 변경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위변조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지문을 수록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여권에 지문이 수록되면 위변조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의 위조가 가능하다면 지문을 교체하는 방식의 위조의 가능성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지문정보를 미국 기타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지문이 가지는 개인식별기능도 외국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만일 외국 국가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한다면 성명, 생년월일, 출국기록만 비교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하더라도 얼굴 사진 외에 지문, 홍체 등의 생체 정보는 여권에 반드시 수록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 부가적 사항일 뿐이므로, 위 기구 가입국이라 하여 반드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도 지문이 수록된 여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굳이 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필요는 없다.


반면, 지문은 개인의 신체의 일부분이므로, 그 속성상 언제 어디서나 개인은 지문을 남겨두고 다니고 있어, 개인의 지문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업, 타인은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인격과 자유는 심히 위축될 여지가 있음(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소수의견).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여권에 수록됨으로써 국민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 국가 또는 외국의 사인에게 누출되어 악용될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은 충분히 예상됨.


만일 일부 국가에서 여권에 지문정보 수록을 요구한다면 그 나라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여권에 일괄적으로 지문 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여짐.



라. 여권의 발급 등(제9조)


(1) 관련 규정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여권의 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은 여권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문제점


여권에 기재, 수록될 개인정보의 범위, 내용에 대해서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모두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여권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외국 출입국시 또는 호텔 투숙 등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전자식 데이터로 외국 정부 또는 사인에게 누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이와 같이 누출된 정보가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악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음.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나 사후적인 권리구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외국에서 이를 채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전자여권에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수록된다면, 외국 정부나 사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문, 사진 등 중요한 정보를 쉽게 보관, 이용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 형태로 입수하게 되어 피해의 위험성이나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됨.


따라서,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일체가 전자적으로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수록의 형태와 여권 표면에 기재되는 방식을 혼합할 것이라면 전자적으로 수록할 정보와 표면에 기재될 정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가 누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적으로도 RFID 방식을 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도 여권 내 정보에 대한 인식, 수집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위험이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음. 만일 위 방식을 택한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개인의 정보가 쉽게 누출, 도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한 인식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이동 상황이나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전자식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기술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도 법률에 기본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만일 일부 국가에서 전자식 여권을 입국의 조건으로 한다면 그 국가에 방문하는 경우에만 전자식으로 정보를 보유하게 하였다가 귀국 후 여권에서 동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권에 일률적으로 전자적으로 정보를 수록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자식 여권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되, 전자식 여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여권에 전자적으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개인의 진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수록되는 정보의 대상은 가능한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여권전자서명체계의 구축(제22조)


(1) 관련 규정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등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등의 발급 및 기재∙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문제점


여권용 전자인증체계를 자국의 규정이 아닌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