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전자신분증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By 2007/10/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1.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요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위변조 방지는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도 충분하다.
② 사진전사식 여권이 위변조 가능하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생체여권(전자여권)도 위변조될 수 있다.
③ RFID를 사용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의 특성상 새로운 종류의 위변조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④ 보안기술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지 않고, 위변조 여권 검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⑤ ICAO 표준에 따라 도입된 세계 각 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은 해킹되고 있다.
⑥ 보안문제로 인해 EU에서는 현 생체여권(전자여권) 표준의 폐기가 권고되고 있다.
⑦ 생체인식기술은 태생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
⑧ 지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⑨ 무인/자동심사대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⑩ 또한 이는 테러방지라는 외교통상부의 또 다른 도입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⑪ 한국엔 테러위협도 테러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가 방지해야할 테러는 어디있는가?
⑫ 생체정보를 이용해 테러를 방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⑬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⑭ 미국비자면제는 기만이다. 사실상 비자심사가 강화된다.
⑮ 미국이 비자면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반인권적인 조건들이다.

 

여권법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이다. 그러나 위에 나열한 것처럼 여권법 개정안은 그 목적이 타당하지 않아, 기본권 제한입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생체여권(전자여권)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인지/동의 없이 국제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양심․종교․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이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 감시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감시의 시선은 점차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어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행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 하겠다.

2. 의견서 전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26페이지)
① PDF: http://biopass.jinbo.net/epassport.pdf
② HWP: http://biopass.jinbo.net/epassport.hwp
※ 지금까지의 보도자료 및 생체여권(전자여권) 대응활동은 http://biopass.jinbo.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