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의견 요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위변조 방지는 사진 전사식 여권으로도 충분하다.
② 사진전사식 여권이 위변조 가능하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생체여권(전자여권)도 위변조될 수 있다.
③ RFID를 사용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의 특성상 새로운 종류의 위변조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④ 보안기술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지 않고, 위변조 여권 검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⑤ ICAO 표준에 따라 도입된 세계 각 국의 생체여권(전자여권)은 해킹되고 있다.
⑥ 보안문제로 인해 EU에서는 현 생체여권(전자여권) 표준의 폐기가 권고되고 있다.
⑦ 생체인식기술은 태생적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
⑧ 지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⑨ 무인/자동심사대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⑩ 또한 이는 테러방지라는 외교통상부의 또 다른 도입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⑪ 한국엔 테러위협도 테러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가 방지해야할 테러는 어디있는가?
⑫ 생체정보를 이용해 테러를 방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⑬ 지문정보를 수록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⑭ 미국비자면제는 기만이다. 사실상 비자심사가 강화된다.
⑮ 미국이 비자면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반인권적인 조건들이다.
여권법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이다. 그러나 위에 나열한 것처럼 여권법 개정안은 그 목적이 타당하지 않아, 기본권 제한입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생체여권(전자여권)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인지/동의 없이 국제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양심․종교․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제도이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곧 감시망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감시의 시선은 점차 국민들의 의식 속으로 내면화되어 국민 개개인의 의사결정/행동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 하겠다.
2. 의견서 전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26페이지)
① PDF: http://biopass.jinbo.net/epassport.pdf
② HWP: http://biopass.jinbo.net/epassport.hwp
※ 지금까지의 보도자료 및 생체여권(전자여권) 대응활동은 http://biopass.jinbo.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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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