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주민등록제도 최근 글

반 인권적 주민등록번호의 폐기를 소망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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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물 건너’ 가나?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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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By | 주민등록번호, 캠페인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에서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반인권적 차별적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정인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고,
조직적으로 진정인 모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에 관한 토론과 교육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finger.or.kr/10000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rights@jinbo.net , 02-701-7688)에게 연락주십시오.

1) 진정인 참여

진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서 이메일( irights@jinbo.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난이 있지만, 기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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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입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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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By |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등록법의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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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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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과 인권감수성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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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안의 기본 취지와 주요 내용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프라이버시 보호!!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공동연대안의 문제 의식과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이중 호주제가 담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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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과 정보인권운동의 연대를 위하여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 ‘목적별 공부안’ 제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자신들이 준비한 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동성애자연합의 케이는 성적소수자의 고충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내기가 너무도 두렵다.”

케이의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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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지문인식기도입”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수원시가 최근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기로 하자, 인권단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수원시는 인감증명시 본인확인용 지문인식기 보급계획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6월 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에서 시범적 운영을 하고 6월 중순에는 모든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산인권센터 등 지문제도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대주민행정이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점점 기계화되어 가면서 정확하고 위조없는 행정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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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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