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