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지문날인

[의견서] 국가인권위 영치금 수령시 강제 지문날인 강요 개정 권고 촉구

By 2005/09/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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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영치금수령시 지문날인 강요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04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형사법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며, ‘지문날인(무인)의 경우 정확히 찍힌 경우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점’을 들어 ‘무인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 점’을 들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문날인은 전세계적으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수위높은 생체정보 수집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시피 불필요한 서류에도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쓰고 있는 것처럼 ‘형사법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라면 서명으로 가능한 절차를 굴욕적인
지문날인절차를 도입한 것을 지적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절차를 근거로 해당 사건에서 무인을 사용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속한 확인이나 증거자료의 사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강제적인 생체정보 수집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면, ‘효율성’의 정치앞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근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을 아직 받지 않았거나, 재판중에 있는 사람을 미리 범죄자 취급을 하여, 영치금을 받을 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어째서 ‘인권침해’가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단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본인확인’방식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반인권적이 아닌가.

영치금수령의 관리주체는 명백히 법무부 산하 수용시설이다.
하지만, 수용시설은 지문날인을 강요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수용자’들에게 부과하려는 행정편의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행위에 근거를 제공한 것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적인 ‘지문날인’ 강요하는 ‘영치금품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2005년 9월 6일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