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주민등록제도 최근 글

지문날인제도 합헌판결에 대해서
효율적이므로 합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벌써 한달전 일이 되었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 작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교시를 해 주시어 독일과 일본법 연혁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던 우리들의 식민지성을 일갈하시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해석의 원리를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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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사이트 낯설게 보기
물건 구매, 외국 상점이 더 자유롭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내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가 내 것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 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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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증시스템 대부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인증서, 안전한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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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6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소송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나, 섭외했던 경찰과 행자부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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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에 비판 줄이어
그래도, 지문날인은 위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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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문정보는 만인부동, 종생불변의 개인정보다.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범죄수사나 신원 확인의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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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헌법재판소의 우김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프라이버시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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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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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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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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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사, 교직원의 개인 정보가 샌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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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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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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