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