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최근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대규모로 터지던 때 라 정통부의 발빠른 대응은 눈에 띌만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것 밖에 없어 도대체 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지침안을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