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정통부ㆍ행자부 잇따라 개선책 제시... 시민단체들, “더 지켜봐야”
주민등록번호 위험성 막을 수 있을까?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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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은 이제 그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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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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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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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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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에서 초중고학생 100만명 개인정보 유출시켜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입수해,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63)씨 등 브로커 3명과 대전지역 졸업앨범 인쇄업자 황아무개(49)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이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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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의 정보 관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공무원 사회는 2월에 바쁘다. 인사발령이 나는 시기가 2월인 관계로 인사발령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인사발령이 나면 이삿짐을 꾸리기도 해야 한다. 필자도 올해 충북의 남쪽 끝인 영동에서 북쪽 끝인 제천으로 이동한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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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시스템을 비롯한 70%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노출
정보인권의 무덤,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정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2차 실태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으로서 모두 118곳이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때의 34%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약 70%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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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도용신고 유형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이지스(웹사이트 가입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아이디 검색을 통해 추출한 통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약 79,000 건이었는데, 도용 유형은 그래프와 같았다. 이지스는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의 다수는 ‘패밀리 사이트’인 경우로 분석했다. 즉, A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B 사이트와 A 사이트가 합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B 사이트의 가입자가 되는 경우이다. (출처 : 이지스 http://eg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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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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