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정보인권연구소 주최,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 무효화 판결의 의미 토론회
[토론회] ‘美-EU 정보공유 협정’ 무효화의 의미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지난 10월 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의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의 본사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법재판소가 위 협정이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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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MBK파트너스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 관련 공개질의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3일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MBK파트너스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투자 관련 계획, 논의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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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입장
[공동입장]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대한 반성 없이, 매각과 배당금 챙기기만 몰두하는 홈플러스와 테스코를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프라이버시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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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

By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및강좌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최원식 의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문제 진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대안모색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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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민사소송, 소송, 의견서

우리 단체들과 피해 회원들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홈플러스가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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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지난해 7월 23일,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구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뒤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의해 보장하는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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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T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소지 ‘앱 설치 거부’ 등에 대한 징계처분 규탄 성명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입장

KT(회장 황창규)의 인사위원회는 회사 내 업무지원단(CFT, 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업무 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관리자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인사위의 의결대로 회사는 6월 3일자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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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빅데이터 및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각각 강은희 의원, 강길부 의원,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비식별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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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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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경실련과 진보넷, 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속기록 등 위원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하여서도 시정을 권고할 것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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