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상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