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과 더불어 산업적으로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아마도…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