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정부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 장병규 위원장, 김부겸 의원, 행정안전부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차위가 2018년에 개최한 해커톤에서의…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