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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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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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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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오늘(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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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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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자: 미루 정책활동가, 02-774-4551) 제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개민원 날짜: 2020.04.16. 1.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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