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접속 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