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해외정보인권]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By 2023/07/25 No Comments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Gigabit Infrastructure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 “연결성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한 이후, ‘기가비트 인프라법’에 대한 콘텐츠제공업체(CP, 구글 넷플릭스 등)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기 시작해서 5월 19일(현지시각)에 공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콘텐츠제공업체, 기술 기업으로부터 통신사  망 구축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서명 단체들은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거대 통신사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와 기술기업으로부터 직접지불(“네트워크 기여”, “네트워크 요금”, “공정 분담”)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이지요, 이러한 직접 지불 메커니즘은 유럽기업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새롭게 과세되는 요금은 소비자의 비용과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소비자의 권리, 비용,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콘텐츠에 접근하고 인터넷 트래픽과 사용량을 증가시키므로 사실상 요금은 소비자 행동과 선택에 대한 요금(수수료)이 될 것이고, 요금은 배로 증가될 것입니다. 새로운 “과세”를 지출해야하는 기업은 가입자에게 요금을 전가하게 되고, 콘텐츠제공 기업이 콘텐츠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네트워크 직접 지불은 망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명한 단체들은 유럽 정책입안자들과 회원국에게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직접 지불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이란, KT나 SKT 등 망사업자(통신사)가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 콘텐츠,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망중립성 훼손은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싸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빅테크와 통신사의 문제로만 국한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와 인터넷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한번 되짚어봐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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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네트워크 요금이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협합니다
원문제목 :  EU: network fees threaten consumer rights and choice
원문링크 :  EU: network fees threaten consumer rights and choice – ARTICLE 19

일시 :   2023년  5월  3일 게재
작성 :   ARTICLE 19 외  51개 단체

2023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자통신부문 및 인프라의 미래”에 대한 탐색적 협의를 포함한 “연결성 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한 이후, 아래 서명 단체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기술 기업이 유럽의 거대 통신사에 상당한 직접 지불(“네트워크 기여”, “네트워크 요금”, “공정한 분담”)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요청과 관련하여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럽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탐색적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요금(수수료)의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유럽의회 의원들은(MEP) 모든 이해관계자(예: 시민사회, 소비자, 학계 vs ECN(통신망사업자) 및 CAPs(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사업자)기업들과 비교하여)가 공정하게 기여할 수 없는 가정과 구조로 인해 이 협의가  “편향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메커니즘은 실제로 유럽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에도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수수료) 또는 기여금(분담금)은 소비자 비용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품과 서비스의 다양성과 품질에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럽 기관들이 이러한 비생산적인 조치를 도입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촉구합니다.

우선, 통신부문에 실제 문제나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요금 부과를 정당화하는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는 이 제안에 대한 예비 평가에서 “[…] 인터넷은 증가하는 트래픽 양, 수요패턴의 변화, 기술, 비즈니스 모델, 시장 참여자들 간의 (상대적) 시장지배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규제 개입없이도 진화한 인터넷을 관리하는 IP 상호연결 메커니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소규모/중형)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 특히 민간 투자자들이 광 네트워크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의 개념은 거대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식별되지 않은, 정당화되지도, 설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유리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해결책(솔루션)”은 유럽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모든 부분에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거대 통신사업자들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트래픽 기반 직접 기여금(분담금)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쟁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불은 기존 통신사업자와 소규모 대체사업자 및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수익성 격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경쟁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즉, 콘텐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제안된 요금체계는 가격인하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의제를 강제하고, 소위 착신 독점을 야기하며, 경쟁 왜곡을 야기하여 다른 플레이어들이 인프라나 콘텐츠 배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탐색적 협의와 함께 발표된 기가비트 연결의 규제 촉진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면 경쟁에 대한 위협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럽의 대안사업자들은 이미 이 권고안 초안이 (가격 통제 의무 완화를 통해) “독점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 EU 내부시장 및 소비자 이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통하든 직접 기여를 통하든 기존 통신사업자의 권한을 불균형적으로 강화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요금 도입의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소비자의 권리, 비용, 선택의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 주체는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입니다. 소비자는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인터넷 트래픽과 사용량을 증가시키므로 수수료는 사실상 소비자 행동과 선택에 대한 수수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초고속) 광대역 가입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동일하거나 더 낮은 품질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두 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로 ‘세금이 부과된’기업은 구독자에게 요금을 전가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유럽의 망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콘텐츠 기업이 콘텐츠 및 배포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는 더 적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는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과 회원국들에게 거대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직접 지불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통신 사업자, 콘텐츠 배포 및 소비자 선택의 공동 성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또한 우리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와 규제조사위원회가 전 과정에 걸쳐 더 나은 규제 원칙을 적절히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유형의 정책 결정은 항상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시민 및 기업 포함)를 참여시키며,  철저하고 포괄적인 영향평가를 수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어떠한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서명 단체

  • Access Now
  • AMS-IX Amsterdam
  • ARTICLE 19
  • Association of Commercial TV & VOD Services in Europe (ACT)
  • Alphawave Ltd./Premier Broadband
  • ApTI
  • Aptus Ltd
  • BBNet
  • BEUC (The European Consumer Organisation)
  • Celtic Broadband Ltd.
  • ClearWave
  • 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 Danish Cloud Community
  • Digitale Gesellschaft
  • Dutch Cloud Community
  • EDRi (European Digital Rights)
  • Electronic Frontier Finland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 Electronic Frontier Norway (EFN)
  • Epicenter.works
  • High5!
  • HighSpeed Broadband Ltd
  • Homo Digitalis
  • Integrated Media Services
  • ISFE (Interactive Software Federation of Europe)
  • IT-Pol
  • Ivertec Ltd.
  • Level7
  • Lighthouse Networks Ltd.
  • Lightnet
  • Link Broadband
  • Metamorphosis
  • 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 Munster Wireless
  • MVNO Europe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Europe)
  • Netzkommune GmbH
  • NLConnect.org
  • OneContact Ltd
  • OpenBSD Amsterdam
  • Orion Communications Ltd.
  • RealBroadband
  • SCC Broadband Ltd
  • SROC (Sports Rights Owner Coalition)
  • TIBUS
  • Titania
  • Total Wireless Ltd
  •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
  • VOD Coalition (EU Video-on-Demand Coalition)
  • Warian
  • Webworld
  • Wikimedia Europe
  • Wireless Connect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