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 민언련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선관위는 정녕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는가.
본회는 선관위의 이번 유력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20일 선관위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지지해온 10개 조직을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이회창 후보의 하나로 산악회, 창사랑과 창2002를 비롯해 노무현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각종 사조직으로 인해 불법·타락선거로 치달을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내린 명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후원조직과 인터넷사이트 활동이 ‘불법·타락’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Read More

[표현의자유/칼럼]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By | 선거법, 자료실

■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 네트워커 18호 (2002년 6월호) 게재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앞으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보넷이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진보넷은 지난 3월부터 게시판의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진보넷 뿐 아니라 대자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디지털 말 등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줄줄이 팩스로 보내지는 등 분명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이를 따르지 않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

Read More

[기고]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By | 자료실, 행정심의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

Read More

[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행정심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Read More

[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By | 입장, 행정심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 기자회견 내용
○ 일시 : 2002년 10월 8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사회 : 장창원(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

Read More

[논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

Read More

[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규탄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Read More

Don’t use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uppress the Internet!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Police arrested Kim Kang-pil, a member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in South Korea on July 25th. Kim uploaded several materials related to North Korea onto the bulletin board of DLP website. Prosecution claimed his actions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rticle 7, Clause 1 (an act advantageous to the enemy) and Clause 5 (bringing the materials of profit to the enemy); in this clause enemy means North Korea.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