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사회역사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 소지가 잔존하는 데 아쉬움
■ 또한 정보통신부가 기계를 이용해 청소년유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동화’하겠다는 것에 반대
[논평]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된 것에 환영
– 그러나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다
오늘 발효하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이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을 표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온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동성애 컨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동성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