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실명제] 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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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민변,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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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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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조항에서 ‘동성애’삭제키로… 인권단체 청보위에 찬성의견 전달
‘동성애’는 풀렸다, 이제 ‘엑스존’으로…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월 4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2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동성애 조항 삭제를 촉구했고, 청보위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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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기획 네트워커 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다. ▶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개별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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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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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막는 인터넷실명제… 지방자체단체 도입 후 주민 참여 저조
인터넷의 생명은 익명성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성은 인터넷의 자연적 특성이고 선거기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민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게시판에는 실명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민간에서 부득이하게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 여부를 국가가 강제할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선거 때 흑색선전과 비방을 줄여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네티즌들도 “선거 때 욕설과 비방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익명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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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원칙을 깨버린 껍데기 인터넷 강국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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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함소원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얼마 전 민주노동당의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함소원의 음모노출과 국가보안법’. 제목부터가 다소 ‘선정적’이었던 이 글은 함소원의 헤어누드와 송두율의 김일성 존경 발언이 이 시대의 금기에 대한 진정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 둘은 “국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사회의 금기를 깨려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어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를 국가가 검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저항을 말하기 위해 굳이 이 두 사례를 가져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을 과연 동일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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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익명성’… 때로 남성들의 ‘표현’은 여성들에게 ‘폭력’이된다
Reset, ‘표현의 자유’ : 사유의 공간을 되찾기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살다 보면 심심찮게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피억압 집단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 어떻게 대답해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질문. 오해로 미끄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는 거의 해볼 수도 없는 논의 구도. ‘표현의 자유’ 이슈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명쾌한 단답형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왜냐면 나/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뒤에 바글대고 있는 온갖 지리멸렬한 것들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초들의 폭력적인 도배질, 성폭력적인 게시물들, ‘예술이냐 음란이냐’라는 싸구려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여성 비하적인 문학, 영화, 음악 –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이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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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보다 거부를!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세요?” 벌써 몇 번째 이런 전화를 받았는지 모른다. 세칭 ‘사건’이 터지면 이런 전화를 받게된다. 대부분은 기자들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묻기 위한 전화지만, 간혹 ‘사건’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지거나 궁금증을 풀어달라는 진정한(?)시민들의 전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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