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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항, 드디어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

By 2004/05/21 10월 29th, 2016 No Comments

네트워커 신문

이은희

3월 30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0년 8월 엑스존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처분 된 후로 4년만의 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4월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성애인권운동진영은 “동성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문제제기, 인권·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연대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다음(Daum)포털사이트에서는 ‘이반’이라는 단어를 금칙어로 정해놓고 있으며 차단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서도 ‘동성애’ 부분이 제외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도 동성애사이트 100% 오픈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며, “차별조항과의 길고 긴 투쟁의 첫 발을 디디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성애인권운동진영과 연대하여 국가검열반대운동을 벌여온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는 논평을 내어 “동성애 콘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철폐된 것을 환영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동성애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사회·역사적 판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도록 한 조항이 잔존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차단하는 것은 검열이라는 것이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의 입장이다.

 

 

20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