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강화,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불법정보의 임시조치 의무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