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료표현의자유

[전응휘/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By 2008/09/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20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