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03년 초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확인제를 도입한 뒤 모든 정부부처와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정보통신부는 7월, 법제화를 철회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2004년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시켜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2005년 초, 인터넷에서 소위 사이버폭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건들(연애인 X파일, 개똥녀, 천사소년, 7악마 사건 등)이 터지면서,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0월 31일 포털 사이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