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 2025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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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최근 글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는 조동원님이 블로그에 작성한 VLC에 관한 글을 허락을 맡고 옮겨왔습니다. 물론 이글을 수정하시고 보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조동원님을 글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과 경찰이 소위 ‘인터넷 괴담’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1. 들어가며 한참 냉전이 극단을 치닫고 있던 시기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 기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터넷은 미국의 냉전 전략의 도구로 시작되었지만 엘고어가 정보고속도로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순간 자본의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 기술은 자본의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과 일상에까지 깊이 파고들었으며 정치권력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CC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글을 쓰기에는 아직 뭔가 논의가 부족한거 같다는 생각에 쉽게 "좌담"이라는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좌담이 쉬운것은 아니더군요. 게다가 아무 생각없이 뭐 모아놓고 이야기 하다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