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통신윤리”는 여전히 위헌임을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십 년도 더 전으로 후퇴했다. 2002년 인터넷에 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렸던 헌재였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선언했던 그 유명한 결정 말이다. 당시 헌재는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이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때문에 과잉이라고 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