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국회에 폐지 의견 내고 불복종엔 과태료 부과한 선관위 유감{/}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By 2012/02/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 국회에 폐지 의견 내고 불복종엔 과태료 부과한 선관위 유감
 
 
2월 7일, 용산구선관위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인증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세상>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91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참세상>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참세상>은 지난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패소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선거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언론사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실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예컨대 2007년 12월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이었을 당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터넷언론사 댓글란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고 싶어도 실명을 밝혀야만 했다. 선거기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사회적 비판자나 소수자가 의견을 밝히려면 신원이 노출되고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을 무릅쓰거나 의견 발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언론사와 신용정보업체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인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계속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말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하여 남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법 개정을 논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우 당연한 판단이다.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동원되는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2011년 6월 제17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를 발표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터넷 실명제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1차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이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선관위가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언론사에 대하여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확고히 믿으며, 특히 사회적 비판자와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는 일지 않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하라!
 
 
2012년 2월 1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