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회의원
CCTV에 국민은 불안, 국회는 무관심

By | CCTV, 월간네트워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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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권력자들, 공권력 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심지어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대라는 참여정부 하에서조차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권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막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횡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시민이 싸워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금번 집시법 개악안은 ‘집회금지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집회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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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버전의 주소는 http://www.privacy.or.kr/handbook/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온라인버전은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핸드북 내용중 잘못된 점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자 앞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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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산업 편향에서 벗어나라
저작권과 특허에도 공공성이 있다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특허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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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는 감청과 IP주소 요구에 위헌 논란
통신비밀보호법은 어떻게 통신비밀을 훔쳐보는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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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옥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인터넷, 후진적 검열에서 벗어나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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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에 대한 법으로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내용규제까지 즉흥처방
정보통신망법, 끝나지 않는 변신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5일 종로 YMCA 강당에서는 몇주 전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법은 원래 1985년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 발효할 때는 이름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전산망법)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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