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 가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이 급선무
심각해지는 개인정보침해

By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기업내의 ERP도입, 건강보험카드의 스마트카드전환, CCTV 설치, 도청 허용 등 각종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통합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비해, 기존 법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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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By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는 전체주의적 군주인 대형(大兄)이 국민 생활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가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되긴 했지만, 이는 빅브라더의 통치 수단이라기 보다는 은행·백화점·경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설치한 것이고 심지어 주차 문제를 고민하는 옆집 아저씨가 설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면, 조지 오웰의 섬뜩한 통찰은 거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외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부처가 운영하는 각각의 ‘국민’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일명 ‘수퍼’ 데이터베이스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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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오해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기획 네트워커 2월 17일, 국회 앞에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었다. ▶ 모든 실명확인에 반대하나요? 개별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확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것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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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By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선거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관련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입장할 때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이렇게 수집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실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게시물 등록이나 대화방 입장을 허용하고 확인이 안된 이용자는 불허한다. 실명 확인 이전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실명제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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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를 막는 인터넷실명제… 지방자체단체 도입 후 주민 참여 저조
인터넷의 생명은 익명성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성은 인터넷의 자연적 특성이고 선거기간이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특히 국민 참여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게시판에는 실명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민간에서 부득이하게 실명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 여부를 국가가 강제할 일도 아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선거 때 흑색선전과 비방을 줄여 공명선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네티즌들도 “선거 때 욕설과 비방이 심하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 인터넷 게시판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익명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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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원칙을 깨버린 껍데기 인터넷 강국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에 심각한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일명 ‘실명제 바이러스’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도 공공기관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려다 네티즌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다. 바로 그 바이러스가 지난 해 12월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명제는 많은 비판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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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여성을 2로 인식한다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신분등록제도

By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에게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었던가? 여성의 권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할 것들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여성에게는 너무 이른 꿈, 혹은 너무 커서 맞지 않는 옷이다. 너무 과장하거나 비관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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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함소원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가

By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얼마 전 민주노동당의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함소원의 음모노출과 국가보안법’. 제목부터가 다소 ‘선정적’이었던 이 글은 함소원의 헤어누드와 송두율의 김일성 존경 발언이 이 시대의 금기에 대한 진정한 저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이 둘은 “국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사회의 금기를 깨려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어 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를 국가가 검열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분명 옳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금기에 대한 저항을 말하기 위해 굳이 이 두 사례를 가져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을 과연 동일한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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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익명성’… 때로 남성들의 ‘표현’은 여성들에게 ‘폭력’이된다
Reset, ‘표현의 자유’ : 사유의 공간을 되찾기

By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살다 보면 심심찮게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피억압 집단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 어떻게 대답해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질문. 오해로 미끄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는 거의 해볼 수도 없는 논의 구도. ‘표현의 자유’ 이슈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명쾌한 단답형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왜냐면 나/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뒤에 바글대고 있는 온갖 지리멸렬한 것들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초들의 폭력적인 도배질, 성폭력적인 게시물들, ‘예술이냐 음란이냐’라는 싸구려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여성 비하적인 문학, 영화, 음악 –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이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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