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이용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가능 주민등록표 초본에 세대주.관계.병역란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나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체제 안에서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개발되고 발전한 기술은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로 이용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작은 안락함을 누리는 대신 인권도 사생활도 가질 수 없다.
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본인인증뿐 아니라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신분증인 주민등록번호가 과연 성인인증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