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Read More

독립적인 감독기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주장
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10월 국회에 상정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ad More

.KR 인터넷주소자원관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국내 인터넷의 정치적 상황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3회에 걸쳐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개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모델에 대한 국내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이견차이는 한국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모델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ad More

긴급통신제한조치, 봉인절차 등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