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년간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어 왔다. 8월 24일 헝가리에서는 약 500여명의 시위대가 모인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회에 걸쳐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개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모델에 대한 국내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이견차이는 한국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모델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통신노동조합CUG폐쇄사건은 내용적으로 국가권력과 한국통신노동조합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띄지만, 형식적으로는 한국통신노동조합에 CU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PC통신과 한국통신노조와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띤다.
네이버에서 ‘똘레랑’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이하 ‘똘레랑’)의 ‘똘레랑스는 칼이다(http://blog.naver. com/dominic74)’라는 블로그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