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멀지 않은 미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한단다. 청소기, 티브이, 냉장고 뿐 아니라 쇼핑센터의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들이 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나를 알아챈 버스정류장의 전자안내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적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칩’ 하나로 내가 인식되는 사회.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로 내가 감시당하고 통제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불법도청문제가 밝혀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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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 개편 및 홍보 동영상 오픈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THOUGHT THIEVE$ short film showcase
▶ 홈페이지
http://www.thought-thieves.org
http://act.jinbo.net/tt/ (한글 홈페이지)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단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의 소재를 다룬 영상물을 공모 받아서 상금을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단편영화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의 대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화제는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인가? 선진국과 문화 자본이 주도하는 주류 경향은 그렇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그 전쟁터 중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하 ‘위포’)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