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 글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지적재산권 확대의 한계를 그을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한 논의 동향, 국내 헌법과 법률 및 논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된 쟁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자, 법조계, 인권활동가, 홈리스행동 등에서 법안의 문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3/14)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명기)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사찰·선거개입과 정보수집실패 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해외통일정보원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이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3천5백만 플러스 알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후라서 뒷북도 한참 지난 뒷북인데다가,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모르쇠합니다. 그러면서 본인확인업체들에게만 전국민 주민번호를 몰아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브라더를 육성하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강제하지 말고 익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