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개혁과제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및 입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책 선거 실현과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답변 내용을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충실하게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고 그 개선을 권고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확인제 위헌결정과 본인확인업무는 무관하다고 보고 본인확인업무와 기관 지정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은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에 관한 경직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경찰에서 그동안 훈령에 의하여 실시해 왔던 우범자관리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