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등

By | 월간네트워커, 유전자정보, 저작권법개정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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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한미FTA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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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 국회 법사위 논의재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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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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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법개정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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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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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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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By | 자료실,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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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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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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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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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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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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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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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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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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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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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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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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