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오늘(1/6)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차례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임시국회도 막을 내린 금요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 논의가 역설적으로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국정원은 물론 이를 방기한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국회 국정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중에 열릴 본회의 통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시국회의는 이번 합의가 특히 현행 법률에서 국정원의 역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대국민 심리전을 사실상 합법화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2/23(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셀프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을 계속 달 모양입니다. 국정원을 막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내년 선거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뽑는 서울시장, 국정원이 뽑는 경기도지사, 국정원이 뽑는 인천시장, 국정원이 뽑는 제주도지사 안 되리란 법 있습니까? 저희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합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 국정원을 어떻게 손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