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중인 이 법안들 중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서비스를 무단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평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진한 추억 몇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한다. 임순례 감독의 영화 <남쪽으로 튀어> 주인공 최해갑은 많은 이들에게 이마리오 감독을 떠올리게 했다. 경찰서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일화에, 극중 직업도 영화감독일 뿐 아니라 이 감독의 영화가 동명으로 거명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본 원작을 임 감독이 한국땅에서 영화화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설정을 보탠 이유가 궁금했다. 이 제도에 대한 극중 인물과 관객들의 태도에서 ‘국가’에 대한 한국적 인식이 드러날 것을 기대했을까. 나 역시 박정희로부터 멀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제도가 이 나라 시민들이 지극히 한국적인 국가관을 갖게 된 출발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남쪽>이 솔직히 좀 섭섭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