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프라이버시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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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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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노동인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생체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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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작금의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금융지주회사법 권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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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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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2.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3. 주민번호 체제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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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 요구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의견서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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