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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