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성명]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의 신분증 제한을 반대한다!

By 2003/05/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금융감독원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
■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엉뚱한 피해만 양산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신분증의 문제는 정보 유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지난 4월 8일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에 통보한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은 갈수록 확산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국민의 불편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국민의 신분증명 방법을 주민등록증으로 제한하여 특히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2001년 4월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서로서의 기능도 갖게 됐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은행 거래에서 운전면허증 다른 신분증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금융감독원의 대책을 신분증에 의한 차별행위로 보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같은 내용의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

■ 반대 성명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의 신분증 제한을 반대한다!

지난 4월 8일 금융감독원은 "위조 신분증 등에 의한 금융사고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4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공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 증표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여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서 본인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금융회사들의 신원확인과정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의 논리에 따르면 "위조신분증에 의한 금융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본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감독원이 오직 주민등록증만을 신원확인을 위한 최선의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큰 논리적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밝힌 바대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발생한 "36건"의 사건이 신분증명 방법을 긴급히 제한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 건수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위조사례가 무려 14건이나 이르는데 비해 여권은 불과 1건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신분확인 방법을 주민등록증만으로 제한하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 그 자체이다.

금융감독원이 "여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전혀 열어두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대책이 이렇게 세워지자 시중의 금융회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고객에게 강요하고 있다. 은행 등 실제 현장에서는 오직 주민등록증으로만 신원확인을 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는 금융감독원의 대책 이후 국가가 부당하게 수집하여 관리하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항의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른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지문날인 거부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지 않고 있는 공식통계상 53만명의 국민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제한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민의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도 지난 2001년 4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도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며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서로서의 기능도 갖게 됐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은행 거래에서 운전면허증 다른 신분증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금융감독원의 이번 대책과 시중 금융회사들의 주민등록증 사용 강요는 신분증에 의한 국민 차별 행위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책은 확산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최근 신분증 위조가 증가하는 것은 정보 유출의 문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 신분확인 방법을 주민등록증으로 집중할수록 주민등록증의 위조는 오히려 늘 것이다. 이런 졸속 대책으로 엉뚱한 국민의 피해만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 은행은 정상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자 하는 선량한 고객들에게 주민등록증만을 강요하는 작태를 중단하여야 한다. 이 대책은 근거도 희박할뿐더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오히려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대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은 편의만을 앞세운 이번 대책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실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3. 5. 6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네티즌과 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