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정보화] 2002년 업종별 e-비즈니스 현황 조사 결과 – 산업자원부

By | 노동감시, 자료실

본 자료는 2003. 1.15(수)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 성 과 : 전자상거래총괄과
담 당 : 과장 이창한 사무관 이경훈
전화번호 : 2110-5153
http://www.mocie.go.kr, www.ecommerce.go.kr

우리나라 ’02년 전자상거래율 12.7%에 달해
– 산업자원부, ’02년 e-비즈니스 현황 통계조사 결과 –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01년 119조원에서 ’02년 177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자상거래율이 12.7%에 다다랐음

ㅇ한편, e-비즈니스 투자도 ’01년 1조1,040억원에서 ’02년 1조3,458억원으로 전년대비 21.9% 대폭 증가하였음

ㅇ그러나, 신규시스템보다는 기존시스템을 통한 거래액 증가비율이 커지고, 기업의 e-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수준이 여전히 미진하여 지속적인 e-비즈니스 성장동력의 확충이 요구됨

– 거래증가 요인 : 신규시스템을 통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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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정보화]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ERP 도입·활용 실태 조사 결과 – 산업자원부

By | 노동감시, 자료실

보도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성과 : 전자상거래지원과
담당자 : 김준동 과장 박상희 사무관
전 화 : 2110-5163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총 1,494개 중
656개 기업이 ERP(전사적자원관리체제) 도입(평균 도입률 43.9%)

□ 산업자원부는 향후 ERP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의 e-비즈니스화 촉진 차원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소속 1,494개 기업(8월초기준)을 대상으로 ERP 구축 실태를 조사하였음

□ 거래소 / 코스닥 기업의 ERP 도입 비율은 평균 43.9%로 나타남

ㅇ거래소 672개 기업중 304개(45.24%), 코스닥 822개 기업 중 352개(42.82%) 기업이 ER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367개중 46.87%(172개), 중소기업은 305개 중 43.28%(132개)가 ERP를 도입하였고,

–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대기업 61개 기업 중 37.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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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By | 입장, 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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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기자회견]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By | 입장,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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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http://www.know.or.kr

한국정책지식센터 전자정부포럼

제5회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국가에 의한 감시사회 형성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내내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던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 문제 등의 문제는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기술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상충된 가치가 갈등을 낳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러한 이슈의 부각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이 크다. 그래서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효율성, 생산성,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보호 등 상충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잘 조화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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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전북대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 보건의료노조

By | 노동감시, 자료실

번호 : 311
글쓴날 : 2003-06-16 10:57:54
글쓴이 : 선전국 조회 : 242
첨부파일 : 20030616-erpbodo.hwp (64728 Bytes)

제목: [보도자료] 전북대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직원을 감시통제, 서열화하는
전북대병원 ERP 시스템 도입 중단하라!

1. 보건의료노조는 전북대병원이 국내 병원업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ERP 시스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만도기계, 한라공조, 삼성전자, 2001아울렛 등 제조업과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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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www.surveillance-and-society.org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name : 이종민

주소는

www.surveillance-and-society.org

입니다.

지금까지 세번이 나왔구요.
앞으로 나올 호의 특집도 소개가 되어 있군요.

Volume 1 Theme Publication Date
Issue 1 Launch Issue September 2002
Issue 2 Work January 2003
Issue 3 Foucault and Panopticism Revisited July 2003
Issue 4 Mobilities *November 2003

Volume 2 Theme Publication Date
Issue 1 Open Issue *January 2004
Issue 2 CCTV and Social Control * April 2004
Issue 3 *People Watching People * July 2004

Issue 4 *Conflict *October 2004

*pr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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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국 POST의 CCTV

By | CCTV, 자료실

name : 김병윤

POST는 영국의회기술영향평가국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원 지원을 목적으로 4페이지 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혹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4page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brief로는 매우 뛰어난 것같습니다. 참고하시길.

영국은 CCTV가 가장 많은 나라였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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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문]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 유럽의회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제입니다.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쪽의 요약표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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