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노동자감시 대응 지침서 발간

By | 노동감시

최근 작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함께 결성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2년간의 활동 내용을 모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지침서를 오늘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소개로부터 감시카메라, 이메일와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 등 최근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노동자감시 관련 법률과 관련 사례를 망라하여 담았다.

지침서는 민주노총에 연락하면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고(전화 02)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ac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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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03 노숙인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제안서

노숙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 새로운 사회복지 대상인 노숙인이 출현했으나 노숙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및 데이터가 없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던 시기에 노숙인 정보의 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노숙인 지원사업 기관인 다시서기지원센터는 1) 상담소 → 자유의집 → 희망의집이라는 단계별 노숙인 지원사업 체계속에서 입퇴소 관리를 위한 도구, 2) 노숙인 증감 추이, 노숙 사유 등 노숙문제와 노숙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성 제고, 3) 쉼터 입퇴소 및 전원이 잦은 노숙인의 특성상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인트라넷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희망의집 예산지원의 행정적인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인트라넷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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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By | CCTV, 자료실

제 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81 간행일 2003.12.12

첨부 파일 cctv토론회.pdf

발제1 CCTV와 인권 1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15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29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43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53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65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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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C/S냐, NEIS냐, 제3의 시스템도 거론돼
NEIS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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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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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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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의견을 통해 영장주의 및 법원의 봉인과 같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 이후인 지난 10월 9일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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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By | 자료실, 통신비밀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2. 검토 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얻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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