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진전, 특히 정보통신혁명이 포드주의의 경직적 생산체제를 넘어 유연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조응하여 극단적인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정보사회의 장미빛 전망을 내놓는 이들의 예상,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와는 정반대로 노동착취가 극대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11월 22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 보호기본법을 여야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 보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일정한 범죄(통신비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류와 목적, 대상, 범위, 기간(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며, 수사기관은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과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그것은 직관적으로나 선험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선뜻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올 초 경찰은 장기미아를 찾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아 부모들의 애절한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