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서

By 자료실, 통신비밀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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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여, 안녕

By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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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요청

By 입장, 통신비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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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딜레마

By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라이토는 ‘눈의 거래’까지는 하지 않았지. 근데 집단적으로 ‘눈의 거래’를 하겠다는 사회가 있어.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다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 7월부턴 서로의 이름이 보이는 멋진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남은 수명의 반’은 무엇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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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보관하지 않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By 웹진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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