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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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우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긁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긁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긁는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집적되고 관리될 것이다. 그 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찰 역시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 기관을 위하여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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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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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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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By |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그는 사상이 불온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술가 부부를 ‘공무로서’ 감청하는데, 그가 감청 대상에 깊이 공감하게 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비밀경찰과 감청은 참으로 끔찍했다. 비밀경찰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사상 감시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찰’ 혹은 ‘사상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감청은 기본적으로 행위보다는 생각과 말을 감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비밀경찰의 주요 업무가 감청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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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유전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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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네트항해술!

By | 프라이버시

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전자우편을 7년 치나 뒤졌단다. 이야, 7년 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첨삭지도 해주신다니, 이거 어디 살벌 해서 자유롭게 ‘네트’를 항해할 수 있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 글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걸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민증 까기’가 기본이 돼버린 창피한 인터넷 세상이지만, 그래도 새는 구멍은 있기 마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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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항의서한 :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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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운동 평가와 전자주민증 운동의 전망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전자여권은 2007년 2월 외교통상부의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진보넷은 3월 초에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자주민증도 곧 이어 도입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곧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식적인 대응팀이 결성되었다. 당시 주된 활동단위는 진보넷, 천주교인권위, 그리고 민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외교통상부는 신속히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권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를 밞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 후 국회에서 보안, 비용, 절차, 인권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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