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23)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신당(준)은 서울시에 <서울시 인감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07/surveilance-society.png)
한 권의 책이 시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시사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며
그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닐까요?
그 언젠가 TV화면 안으로 갑자기 난입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절규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감시사회’ 강연자들을 직접 만나
강연이 아닌 대담으로 이들의 생각을 ‘감시’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전화(mVoIP)나 P2P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6/14)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일명 ‘기지국수사’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에서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일명 ‘기지국 수사’를 한 데 대한 것입니다. 기지국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본권 주체가 누려야 하는 통신비밀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송희준·김종철·조동섭·김상운·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7. 12.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