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외부자료, 위치추적, 자료집,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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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국민에게는 감시와 통제

By | 웹진 액트온, 위치추적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 축산업계나 국내 수입업자 등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거스를 수 있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의 믿음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약한 것일까?MB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정책만을 보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정책들은 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연일 벌어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집회에 ‘동원’되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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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

By |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감청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는 5일(월) 이번에 드러난 감청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찰의 ‘기지국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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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By | 위치추적, 의견서

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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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근본적 아동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여성·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위치추적, 입장

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5월 국회에 상정된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제대로 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우리는 매우 회의적이다. 아동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잘못된 현실 진단은 잘못된 법 개정안과 헛다리 짚는 정책을 생산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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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남발

By | 월간네트워커, 위치추적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 8000만 건으로,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1인당 4.5회,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당한 셈이다. 이 중에서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으로 1.2%에 불과하여, 위치정보 조회로 인한 개인 감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 433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2244만 건, LG텔레콤은 1505만 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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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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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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