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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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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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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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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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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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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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즈음한 입장 발표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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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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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Opinion on the on Recent Developments on IoT
최근 사물인터넷 발전에 대한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위치추적, 프라이버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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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By | 위치추적, 의견서, 통신자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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